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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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1차 : 영업정지 2개월→7일)하고,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제외 대상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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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 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고춧잎, 배추, 부추, 양파, 열무, 참나물, 참외, 콩나물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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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종합 우수기관 선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기관종합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6일 발표한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개 평가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규제 개선 ▲정부 효율성을 제고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식약처는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도입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식품 신고서류 검토를 자동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서류검사에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단축(평균 1일→5분)하여 고위험 제품 중심으로 수입식품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시간이 단축되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대체식품의 용어‧기준을 마련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절차‧사후관리 체계화 등 신기술 적용 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해 식의약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모바일로 생리용품, 의약품 등 생필품 정보를 문자, 음성, 수어영상으로 제공하고,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마약과의 전쟁,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로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비위생 칭다오 맥주 등 국민 관심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천 개의 국민 댓글을 반영하여 국민 참여형 콘텐츠인 ‘국민 안심소리’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의약 정책 인지도‧이해도를 향상시켰으며, 정책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콜레라 백신 등 대체의약품이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용 콜레라 백신을 조건부로 품목허가하여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였다. K-라면에 적용되던 유럽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식품 규제기관을 여러차례 직접 방문하고 우리 제품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여 18개월만에 다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식의약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 정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도 식약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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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오유경 식약처장 지역사회 나눔 참여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청주육거리종합시장’(청주시 소재)에서 명절 식품 유통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청주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먹거리 안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쌀,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식약처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마다 오송지역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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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식음료 안전 확보…성공적 개최에 기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참가국 기준)로 강원도에서 개최됐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서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식음료안전지원본부’를 구성‧운영(1월 2일~2월 3일)하고 이번 대회가 개최된 시설 내에서 운영됐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위생‧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대회 개최 전에는 사전 위생점검, 종사자 교육, 식중독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선수촌‧운영요원 식당에 매일 현장 검사관을 배치해 급식시설 위생점검,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 등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에 식중독 검사 차량 6대를 배치하여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17종에 대한 신속검사를 실시했으며, 선수‧운영요원 등에게 제공 예정이던 멸치볶음 등 3건의 메뉴(총 970인분)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배식 전 해당 메뉴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 강릉 선수촌 급식을 담당한 유○○ 영양사는 “대회 기간 동안 식약처 검사관이 조리원 관리, 식재료 세척‧소독 요령, 가열조리 온도조건 등을 자세히 알려줘 영양과 안전을 모두 만족하는 음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식음료의 위생을 관리한 최○○ 위생사도 “이번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리조트 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식약처로부터 위생등급제 매우우수로 지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회 기간 동안 식음료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급식시설 관계자, 종사자 등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위생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등급을 지정하였으며 대회 이후에도 해당 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식품 위생‧안전을 확보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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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 CEO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방향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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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초빙 화장품 규제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온라인 설명회(1.31.)에 국내 화장품 영업자, 예비 창업자 등 1,33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는 FDA 담당 과장이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사전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미리 참석자들로부터 주요 질의를 받아 FDA에 공유하여, 짧은 설명회 시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미국이 공개한 자료에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례, 규정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 시설등록 면제 대상 여부, FDA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83%*로 나타났는데, 업계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FDA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은 ‘그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의 해석이나 화장품 시설등록 대상·방법 등에 혼선이 많았다’면서, ‘FDA의 화장품 분야 책임자가 직접 설명을 해서 궁금한 내용이 바로 해소되는 등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최신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발표 자료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 > 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중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FDA와 논의한 후 답변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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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시 동대문구)’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생산년도 검사·판정 기관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신영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루핀 빈 (가는잎미선콩) EGYPTIAN INTERNATIONAL CENTER FOR EXPORT (이집트) 3,000 kg 25 kg 2023년 국립종자원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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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신청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www.radseafoodsafety.mfds.go.kr)에 공개한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인 경우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1개월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참고로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 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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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4.1월)한 바 있다. 법률이 시행(’24.7월)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