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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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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 기사입력 2024.01.31 09:3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시 동대문구)’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생산년도

검사·판정

기관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신영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루핀 빈

(가는잎미선콩)

EGYPTIAN INTERNATIONAL CENTER FOR EXPORT

(이집트)

3,000 kg

25 kg

2023

국립종자원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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