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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초빙 화장품 규제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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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FDA 초빙 화장품 규제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 등 1,330명 참여

  • 기사입력 2024.02.01 13:36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온라인 설명회(1.31.)에 국내 화장품 영업자, 예비 창업자 등 1,33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는 FDA 담당 과장이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사전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미리 참석자들로부터 주요 질의를 받아 FDA에 공유하여, 짧은 설명회 시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미국이 공개한 자료에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례, 규정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 시설등록 면제 대상 여부, FDA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83%*로 나타났는데, 업계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FDA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은 ‘그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의 해석이나 화장품 시설등록 대상·방법 등에 혼선이 많았다’면서, ‘FDA의 화장품 분야 책임자가 직접 설명을 해서 궁금한 내용이 바로 해소되는 등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최신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발표 자료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 > 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중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FDA와 논의한 후 답변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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