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24.01.23 16: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위해 ‘마약’, ‘대마’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4.1월)한 바 있다.

     

    법률이 시행(’24.7월)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