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금)

  • 맑음속초-3.3℃
  • 맑음-9.7℃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9.4℃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9.8℃
  • 눈백령도-0.1℃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6.5℃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1.5℃
  • 구름많음전주-1.2℃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7℃
  • 눈광주-0.6℃
  • 맑음부산-1.3℃
  • 구름조금통영-1.2℃
  • 눈목포0.5℃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5.1℃
  • 흐림완도2.2℃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순천-1.8℃
  • 맑음홍성(예)-4.4℃
  • 맑음-5.8℃
  • 흐림제주6.0℃
  • 흐림고산6.1℃
  • 흐림성산3.7℃
  • 구름많음서귀포5.9℃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5.2℃
  • 맑음-4.1℃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조금임실-2.4℃
  • 구름많음정읍-1.5℃
  • 맑음남원-4.1℃
  • 구름많음장수-4.2℃
  • 구름많음고창군-1.5℃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8℃
  • 흐림강진군0.7℃
  • 맑음장흥0.0℃
  • 흐림해남0.5℃
  • 구름조금고흥1.0℃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1.2℃

행정 · 정책

전체기사 보기

농식품부,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연말 수출확대 의지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심, 씨제이(CJ)제일제당 등 주요 가공식품 기업 간담회를 개최

농식품부,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연말 수출확대 의지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1월 30일(목)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심,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등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이 참여하여 연말까지 수출확대 의지를 다지고, 민·관 협력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농심, 삼양식품(주), 씨제이(CJ)제일제당(주), 대상(주), ㈜팔도, 롯데웰푸드(주), ㈜매일유업,㈜오리온, ㈜한국인삼공사, ㈜오뚜기 총 10개 기업 참석 세계적 소비 둔화, 엔저 현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11월 4주차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1.1억불을 기록하며 올해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 수출은 11월 4주차까지 전년 대비 2.9% 상승한 68.2억불을기록하고 있으며, 라면, 음료, 쌀가공식품 등 주요 가공식품은 이미 지난해 수출 실적을 넘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가공식품 기업들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중남미 등신(新) 시장 개척 지원, 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 실적에 산입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올해 안에 적극 검토하여 해결하고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플러스(+)를지속하는 것은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출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달여 남은 기간 수출업계 모두가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정책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