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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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치아교정? 거짓·과대 광고 제품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7.12.~8.1.)했다. *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투명치아교정장치 사용 시 주의사항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단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정기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후 교정 단계와 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할 것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먹을 것 ▸착용 후 불편함이나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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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혁신의 길, 현장에서 찾는다 <유럽연합 편>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식의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를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해 유럽연합(이하 ‘EU’)과 국제연합(이하 ‘UN’)의 식의약 안전 규제기관과 행정약정 등을 체결하고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오유경 처장은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과 식품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이하 ‘UNODC’)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하여 ’97년 설립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 아울러 유럽산 식품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다소비 식품의 제조현장(벨기에)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독재활센터(오스트리아) 등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한-EU 식품 교역에 디지털 수입검사 기술 활용 촉진> 오유경 처장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에서 DG TRADE의 사빈 베이앙(Sabine Weyand) 차관과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을 만나 한-EU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협력에 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을 토대로 EU로 수출하는 식품과 EU 27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 기존의 종이 위생증명서에 기반한 검사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자위생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의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되고, 수입 검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영업자의 우편 비용과 종이 사용 절감 등으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현지 초콜릿 제조공장(길리안 초콜릿)과 유가공품 수출작업장(아그랄 버터) 등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제조 현장 2곳을 방문해 원료‧제조 공정의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UN, 마약 문제 공동 대응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마약문제 대응>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UNODC를 방문해 가다 왈리(Ghada Waly) 사무총장과 식약처-UNODC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외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전세계에서 최초로 식약처가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UNODC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에 구축·지원하는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오남용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협력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예정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해외 전파 추진은 우리나라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전세계 표준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힌다. 또한 오유경 처장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 유럽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사업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3월 오유경 처장은 미국의 주요 식의약 규제‧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안전 혁신,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방문 성과를 발판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시스템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시스템, 국민안심을 실현하는 마약재활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EU 및 UN과 식품·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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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바이오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제협력 이끌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을 주제로 8월 30일(수)부터 9월 1일(금)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GBC를 계기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등 5,034명이 참석하여 의약품의 최신 기술개발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 미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했다. * 총 21개국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85명 강연, 학계·산업계·규제기관 등 5,03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포럼 512명, 백신포럼 422명, GMP포럼 406명, 규제과학포럼 645명 등) 개회식에서 오유경 처장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 제품의 활발한 개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은 필수적인 상황이며, 산업계, 정부, 학계 그리고 환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러한 혁신을 이뤄낼수 있다”며 이번 GBC 개회를 알렸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기조특별강연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유키코 나타카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은 “전세계가 상호연결되는 세상에서 각국의 규제조화가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혁신] 첨단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을 아우르는 바이오 혁신의 장 이번 GBC에서 새롭게 마련된 ‘바이오디지털 융합 혁신기술 포럼’과 ‘혁신의료기기 포럼’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혁신 미래기술의 개발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고, ‘나노의약품 포럼’에서는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의 개발 동향과 최신 글로벌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백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보급에 대한 국제협력과 규제 전략을 논의했고, GMP 포럼에서는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데이터 완전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차세대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혈액제제 및 백신 접근성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조 기술 동향과 최신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제3회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콘퍼런스’와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개념 혁신 신약, 세포 기반 인공혈액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논의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품질 포럼’, 그리고 바이오 규제 조화와 규제과학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과학 포럼’도 개최됐습니다. ■ [동행] 국내외 바이오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들이 모여 각국의 허가ꞏ심사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청장과 주한콜롬비아대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콰도르,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일본, 베트남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 담당자와 기업 간 1:1 미팅이 총 29건 진행되어 국내 바이오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BC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전문가의 소통과 교류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BC 강연 영상과 발표 자료는 강연자의 공개 여부 동의와 영상편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대표 누리집(gbc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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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한다…‘전자심사24’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9월 14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3년~’27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22.11~’23.9)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22년 기준, 80만건) 중 약 19.6%(15.7만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전자심사24’를 이용하기 위한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 정보마루(www.impfood.mfds.go.kr)→알림자료→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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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중 호흡장애 진단보조’, ‘폐암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2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면 중 호흡음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감지하는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와 혈액 내 엑소좀*을 분광학적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를 각각 제43호, 제4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 (엑소좀) 세포에서 분비되는 나노크기의 생체입자로 생물학적 및 유전자적 정보 물질을 포함 ㈜에이슬립이 개발한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pnotrack)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범용 기기의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녹음해 인공지능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수면 중 호흡장애의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엑소퍼트가 개발한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는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조직검사와 달리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엑소좀을 의료용분광광도장치로 분석한 ‘라만분석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 (라만분석신호) 분자의 진동 및 회전에 따른 비탄성 산란광을 측정하는 검출 기법으로, 분자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을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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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속 식품 정보 바르게 알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대중 매체에서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30일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초등학생들이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노출되는 식품 광고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 13세 미만 어린이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결과(방송통신위원회)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는 비율(%) : (‘20) 19.8 → (‘22) 30.7 TV프로그램 외의 동영상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하는 비율(%) : (‘20) 26.2 → (‘22) 38.4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1~2학년 130여 명으로 전국 6개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광고의 개념 ▲매체 속 식품의 이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생활 속 광고 찾아보기, 광고와 실제 식품 비교하기, 건강한 식품 장보기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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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의료제품 남미 시장 진출 발판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과 파라과이가 우리나라를 의료제품 분야에서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8월 28일 체결**했다. *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rection Nat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DINAVISA) : 의료제품의 허가 및 감독기관 ** 식약처는 한국 오송에서,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아순시온 현지에서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 파라과이는 의약품 분야에서 고위생감시국·중위생감시국을 지정해 해당 국가 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의 의약품은 자국 내 허가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를 면제 ▸고위생감시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스위스 ▸중위생감시국: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쿠바,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파라과이에서 우리나라 의료제품의 등록·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했으며,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따른 파라과이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다.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자문사업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자국 의료제품 분야 법률에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의 의료제품 허가·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 ▲식약처는 국제적 규제 역량을 바탕으로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 공무원에 대한 GMP 등 교육·자문 제공 등이다.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이 의약품 부문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될 경우 GMP 실태조사 면제로 의약품 허가절차가 간소화돼 국내 업체의 파라과이 진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현재 파라과이 내에 고위생감시국 지정 제도가 없으나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고위생감시국에 선제적으로 편입됨으로써 향후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파라과이 시장으로 진출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국내 의료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상대국의 법령 개정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첫 사례”라며 “국내 의료제품이 허가·등록을 진행할 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 등 파라과이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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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성분인 비타민·무기질의 적정한 섭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생활 안내서 “식품 속 미량 영양성분, 비타민·무기질 여행”을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가공식품과 간편식 섭취 증가 등으로 비타민·무기질 섭취가 부족한 청소년과 전 연령층 중 과일·채소 섭취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중장년층의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비타민·무기질은 신체 기능의 유지와 조절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신체 성장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하며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특히 월경으로 철이 부족할 수 있는 여학생은 육류, 달걀, 녹색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고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등과 같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카페인은 성장에 필요한 칼슘, 철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증가시켜 칼슘 등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음료 등을 섭취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15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삼각김밥, 떡볶이 등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 비타민 A, 칼슘 등을 보충할 수 있는 우유 등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해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장년층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소와 과일, 잡곡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섭취로 특정 영양성분만 다량 섭취하지 않도록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40대 성인 여성 5명 중 1명이 철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있고 3명 중 2명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므로 철이 풍부한 육류·생선, 녹색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우유 등 유제품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칼슘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달걀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나트륨·당류와 비타민·무기질의 섭취량을 분석·평가하여 영양성분의 섭취가 불균형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간한 건강한 식생활 안내서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로 제작하여 식약처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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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1건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1건,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 미만 1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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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 (식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