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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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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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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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민 관심 제품이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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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병화인증제도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3.22.)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 및 보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준다. 둘째,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한다. 셋째,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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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말까지 연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2.23)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2.25)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2.13~3.5)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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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11세용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를 2월 23일 허가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용법·용량에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참고로 이 백신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미국 화이자사(社)와 독일 바이오엔텍사(社)가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이다. 이 백신은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1 바이알(1.3mL)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1.3mL)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의 양은 기존 ‘코미나티주’(30㎍), ‘코미나티주0.1mg/mL’(30㎍)의 1/3(10㎍)이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이번에 허가된 백신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올해 2월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자료는 5∼11세 어린이를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품질 자료 등이다. 임상시험 자료는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를 접종한 5∼11세 어린이와 ‘코미나티주’를 접종한 16∼25세 청소년․성인 간의 안전성, 면역반응, 예방효과 등을 비교하여 평가했다. 품질 자료는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평가했다.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하여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1,064명)와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주사부위 발적·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물과 관련된 입원이나 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11세(264명)와 16∼25세(253명)에서 코로나19 면역반응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5∼11세에서 백신(1,305명)과 대조약물*(663명)을 투여한 후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로 예방효과를 평가했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시험군 1,305명, 대조군 663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2월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았다. 전문가들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과 5∼11세에 대한 투약오류 방지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제조단위 별로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직접 검정시험하는 국가출하승인으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를 철저하게 심사한 후 허가하였다. 허가 후에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중증화율 등),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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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식약차장, 자가검사키트 안정적 유통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김진석 차장은 전국 18,000여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지오영 천안물류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를 2월 22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월 4주(2.20.~26.) 약 2,1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돼 전국 판매처로 유통됨에 따라, 판매처로 신속·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진석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전국의 자가검사키트 판매처에 매일 지속적이고 고르게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오영 천안물류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자가검사키트의 절대적인 물량 부족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유통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류센터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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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수소 생산에서 유통․활용까지 전주기 협력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1월 15~18일)을 계기로 한국무역협회와 UAE 연방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16일(UAE 현지시간) 한국-UAE 수소 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UAE와 수소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에서 수소를 핵심 주제로 해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양국 주요 기업인 등 26명이 참석했다. UAE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를 생산할 잠재력이 높아 한국과 안정적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기술력과 보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UAE 내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정부 간 수소경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의 GS에너지가 UAE ADNOC사 주도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다. 비즈니스 라운드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UAE 에티하드 신용보험(ECI)은 수소협력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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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성수기 체감 물가 안정 총력 대응공급량 회복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농축산물 물가는 잦은 강우, 큰 일교차 등에 따른 작황 부진과 수요증가 영향으로 ’21년 11월 이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장수요(배추, 무) 등 영향으로 작년 11월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는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12월 이후 하락세다. 축산물은 평년 대비 공급 여력은 많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불안심리와 가정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채소․과일 등 성수품*의 전반적인 공급 상황은 양호하나, 축산물 중심으로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성수품 가격은 배추, 무는 한파 등 기상 영향에 따라, 닭고기, 계란은 AI 발생 등에 따라 수급 상황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성수품 역대 최대 134천톤(평시 대비 1.4배, 공급기간 2주→3주 확대)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작년보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설 전 3주(1.10.~1.28.)간 성수기 역대 최대 공급물량인 134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돼지고기와 AI 발생 등으로 공급 우려가 있는 계란은 생산기반 안정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소고기․돼지고기는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활용하여 성수기 공급량으로는 최근 5년 중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 계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입식 지원 등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향후 AI 확산 등에 따른 계란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입 신선란을 공급하는 등 긴급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계약재배 등의 가용 물량을 활용하여 설 성수품 수요 집중도에 따라 시기별로 배분하고, 성수기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설 수요가 가장 많은 1월 17일 주간(D-2주) 공급량을 집중(62천톤, 전체 공급량의 46.0%)하고, 1월 10일 주간(D-3주, 42천톤, 31.0%), 1월 24일 주간(D-1주, 31천톤, 23.0%) 순으로 공급량을 조정한다. 사과․배 선물꾸러미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 등을 활용하여 전체 공급량(6,369톤)의 60%(3,822톤)를 1월 17일 주간(D-2주)에 집중공급하고, 1월 24일 주간(D-1주) 30%(1,911톤), 1월 10일 주간(D-3주) 10%(637톤) 순으로 시기별 공급량을 배분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설 성수기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성수품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성수기 사용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비쿠폰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 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여 명절 소비자물가 안정에 동참한다. 또한,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도 추진한다. 농․축협은 제수용품,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10~30% 할인 판매한다. 산림조합, 임업진흥원은 밤, 대추, 잣, 버섯 등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살 등 제수용품 20% 할인 판매(한우 1.17.~1.28./한돈 1.20.~1.28, 참여업체는 공모로 선정)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성수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직매장(551개소), 오프라인 장터(바로마켓, 내고향 장터 등 30개소)도 개설하고, 할인(10~30%) 판매를 통해 성수품 구매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꾸러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등의 유용한 소비정보를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바로정보” 누리집(www.baroinfo.com)과 라디오, 지역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농업인들이 설 성수품 유통시기를 틈탄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4,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부정 유통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개정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귀향․만남 자제로 침체된 설 명절 분위기를 되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1.11.~2.4.) 추진한다. 언론․방송을 활용하여 설 명절 가액 상향 관련 내용을 중점 홍보(1.10. ~)하고, 명절 선물꾸러미 판매 시 안내 스티커 부착, 유통매장 안내판, 온라인쇼핑몰 알림창 설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등 300여 개 품목과 관계기관 등이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 제품 등을 등재한 “우리농수산식품모음집*(www.holidaygift.co.kr)” 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72개 지역상의 회원사(18천여개) 등에 선물 구매 협조 요청 등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붐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거보다 4주 빠른 작년 12월 14일부터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성수품 공급 확대기간(1.10.~1.28.)을 기해 대책반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여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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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철저 강조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왼쪽 여섯번째)이 메디포스트를 방문해 임직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메디포스트(주), 경기도 성남소재)를 12월 28일 방문해 제조·품질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취급하는 고도의 기술집약 제품인 만큼 원료 관리부터 최종 완제품 공정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에 철저함을 기해달라”며, “특히 투여 후 장기추적조사*에 특별히 더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만큼 제조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