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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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결실 맺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에 식품 안전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베트남 식품청이 11월부터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을 개통하고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을 기념하고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과 11월 3일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개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식약처와 베트남 식품청의 관리책임자가 참석했으며, 응우옌 탄 퐁 베트남 식품청장은 그간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식약처에 전달하고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시연했다. 베트남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은 ▲행정용 정보 시스템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국민용 식품안전정보 포털 ▲국민용 모바일 누리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베트남 식품청에서 관심이 많았던 행정용 정보 시스템 중 ‘온라인 식중독 보고’ 기능과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먼저 개통했다. ‘온라인 식중독 보고(지방정부→베트남 식품청)’는 행정 정보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로 식중독 발생 시 현재 서면으로 하는 보고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기능아며, 베트남 식품청은 이를 이용해 전국 식중독 사고 현황 파악과 대응의 신속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은 베트남 식품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베트남 식품청은 이를 이용해 시험검사기관의 정보와 분석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는 2023년까지 베트남 식품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통되지 않은 시스템을 비롯해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이 베트남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해 국제 사회의 식품안전관리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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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24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5,650곳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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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에 적용 가능한 색소 10종 분석법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10월 31일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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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잔류농약 통관검사 결과, 3건 부적합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등 3건을 통관 차단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의 검사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81건) ▲볶은커피(89건) ▲천연향신료(14건) ▲기타 농산가공품(3건) 등 31개국의 187개 제품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510종이다. 검사 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가공품 2건(38,996kg), 천연향신료 1건(38kg)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으며,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기호식품인 볶은커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18개국의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510종)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적극 발굴해 수입식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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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 표어를 함께 찾아주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한 단계별(현지제조→통관→유통) 안전관리’이며, 수입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수입식품안전관리공모전.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식약처는 접수된 작품 중 내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6편**을 선정해 식약처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수상작을 향후 다양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홍보 콘텐츠에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모전 참가자와 국민투표 참여자 등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이 발굴되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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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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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다소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증함에 따라 다소비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다소비 농‧수산물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포도, 사과 등 농산물 180건 ▲전복, 갈치 등 수산물 120건으로 총 300건이다. 검사항목은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도․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1,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 4건과 동물용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수산물 2건에 대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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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 2023년 10월 2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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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3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미나티2주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감염내과, 병리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13인)에게 자문했다.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백신의 면역반응, 안전성, 국내외 시판 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동절기 예방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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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에 앞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10월 14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현황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CAR-T)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등을 소개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연구·개발자, 산업계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