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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9.07.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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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허가 후 심평원 건강보험 분류 예측 가능성 높여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1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민원설명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발간(7.11)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상피복재 관련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건강보험 분류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개발 방향 결정 및 창상피복재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서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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