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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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월 25일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신생기업 또는 소규모 식품업체를 포함한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식품안전국가인증제 관련 정책방향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지원 사업 안내 ▲2020년 시범사업 참여 업체 사례 발표 ▲주요 수출국(미국, 일본 등)의 수출 관련 이슈 소개 등이며 특히 수출상대국 규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안전성 검사 지원 등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와 인증원은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월 중으로 참여업체 제품의 첫 물량(소스류, 견과류가공품 0.7톤)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식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043-928-0165~6)으로 문의 또는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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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점 개선 ▲위해도 평가 결과 적용 시점 명확화 ▲신속 출하승인 절차 및 제출자료 개선이다. 첫째, 국민 보건, 감염병 대유행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품목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출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안 제4조)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감염병 예방 백신 등에 대한 품질을 신속하게 검증하여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도 평가 결과의 적용 시점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한다.(안 제11조) 마지막으로, 생물테러 및 대유행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신속 출하승인’의 절차와 제출자료를 개선한다.(안 제12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예방 백신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간 신속출하승인의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 보건 또는 국방상의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검정항목과 더불어 제출자료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전한 백신을 신속히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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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부양곡 12만톤 공급에 이어, 2월 6만톤 추가 공급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직후 정부양곡 ‘19년산 6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1월 6일 발표한 `21년 정부양곡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2월 18일 입찰하여 2월 24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산물벼와 `18년산 공매 물량은 설 이전에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되었으며, `18년산의 경우 주로 떡용, 식자재용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2월 중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중 18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1~2월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3월부터 공매를 통해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급된 정부양곡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매 물량이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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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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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등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업무 지침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16일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하여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주요내용은 ▲ 수출 검사‧검역 절차 ▲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수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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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8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의약품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제도 ▲의약품 표시‧광고 제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의약품 갱신제도 등이다. 정책설명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청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정책설명회 참여 방법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오른쪽 상단 ‘알림창’ 배너(2.17 공개) 통해 라이브 방송 접속 → 온라인 정책설명회 참여, 질문 · 의견이 있는 경우 ☞ 실시간 채팅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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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임기 2년)하고, 제22차 위원회를 주재했다.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인구구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④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한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제조‧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한다.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①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②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③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한다.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②식품정보 제공 확대, ③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④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12-18세)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 등 ▴식품 생산 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번호**’ 개선(‘22),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21, 17개)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21),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 ‘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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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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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의약 안전기술 대국민 현장수요조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2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사업(R&D) 과제 발굴을 위해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식·의약품 안전 분야’ 및 ‘디지털·바이오 신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참신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연구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과제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 동향 등을 작성해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누리집(rnd.mfds.go.kr) 또는 이메일(nifdsrnd@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제안된 과제는 참신성, 정책 부합성, 성과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제안 2팀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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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