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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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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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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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세계보건기구 주관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 참석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6월 22일 열린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World Local Production Forum, WLPF)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전략과 의료제품의 국제적 생산역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계지역생산포럼은 안전성·유효성·품질이 확보된 백신·의료제품과 기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부터 시작해 격년마다 개최된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규제시스템 분야 연사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제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발표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WHO와 의약품규제기관 간 국제협력 ▲의료제품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지 생산 역량 확대 ▲국제 및 지역 규제협의체의 규제기관 역량 강화 지원 ▲백신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이다. 김 처장은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심사 조직과 국가출하승인 전담부서 등 인력 재배치 ▲해외 이동 제한으로 중단된 현지 실태조사에 대한 대안 마련 ▲임상시험 지연 등에 따른 의약품 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 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했다.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현지생산과 기술이전과 같은 의약품 접근성 확보에 대한 논의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며, “규제조화와 국제협력 등을 위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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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화·복합조합제품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등”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가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관련성은 적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손본다. 바이오헬스분야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에 담겼다.주요 추진과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병원 등에 판매할 때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신고가 필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대상에 따라 판매업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한 임상시험은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 시험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임상시험에 비해 위험성이 낮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해 제품 연구‧개발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에 더해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 중 의약품이 주 치료효과(주작용)를 나타내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했던 GMP규정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로써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의약품 제조업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어 생산에 차질을 빚던 문제를 해결하고 복합·조합제품 생산업체의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욕창예방 방석을 2등급 ‘인증’에서 1등급 ‘신고’로 등록분류 기준을 개정으로써 건당 5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헬스분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대 핵심 분야에는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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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관원의 담당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로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서 개발, 6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 적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1일 1천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루어지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인증 점검 RPA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온라인 거래가 많은 친환경 판매제품을 모니터링 한 후, 친환경 관련 허위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앞서 RPA 프로그램을 활용, 인터넷에서 ‘유기농’,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탐색하여 판매업체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이후 RPA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원 및 사무소 단속반에 제공, 허위 표시·광고 의심 제품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인증 받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벌칙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RPA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향후 농관원에서는 GAP, 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및 원산지 관리 등으로 RPA 활용을 확대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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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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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위생‧방역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총 5,8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품취급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경각심을 높여, 국민들이 식품안전이 확보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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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균 등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산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건수가 증가 추세*가 있어 여름철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넙치, 뱀장어 등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비브리오균, 동물의약품 및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생산단계) 및 수거·검사(유통단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산물의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지도하고 유해물질 오염도를 조사하며, 유통·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와 취급자 개인위생관리 등을 집중 관리한다.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반드시 구분해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열탕 처리해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어패류는 장보기 마지막에 신선한 것으로 구입하여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와 SNS 등을 활용하여 수산물 안전섭취와 위생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 및 예보 단계별 대응요령 정보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vibrio.foodsafetykorea.go.kr/main)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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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하며,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5월 31일 공개한다. ‘우리 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백신으로 자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全) 과정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코로나19 발생 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허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개발 중인 26개 품목에 대한 시험·자료 준비 상담을 57차례 실시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까지 국내 5개사가 임상시험에 진입했으며, 지금부터는 3상 임상시험 진입과 국산 백신 상용화를 위해 보다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백신 개발사에 길잡이가 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제공합니다. 표준안은 ▲임상 1·2상 ▲임상 3상(일반적인 유효성 임상) ▲임상 3상(비교임상) 등 총 3종으로 마련되어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도 쉽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백신은 수 만 명의 시험대상자가 필요한 일반적인 유효성 임상 3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약대조군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 방식은 국산 백신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백신 심사 전문가들은 이미 허가된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가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설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이 방식을 이용하면 대규모 피험자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국내·외 임상시험계획서와 각종 허가 임상시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심사에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골격을 마련했으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했다. 표준안에는 임상단계별로 임상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기준, 평가변수(면역원성/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상세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를 담아 제시했으며 특히 비교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에는 대조백신 선정, 임상디자인(비열등성 또는 우월성), 평가변수, 성공기준(마진), 시험대상자 수 산출근거, 통계분석방법 등 상세 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안이 국내 연구개발자의 백신 개발 과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비교임상으로 검증한 우리 백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HO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면역원성 지표를 활용한 비교임상 3상의 과학적 타당성과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설득하면서 해외 규제기관들과 논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비교임상과 변이주 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개발 품목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 등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우리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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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