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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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는다.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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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20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약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조리종사자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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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수입 크릴오일 제품 다른 유지 혼합여부 검사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민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하여 채택했다. 채택된 청원은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의 합동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돼 “크릴오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수입 제품 전반의 다른 유지 혼합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검사 대상은 2020년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 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과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처분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공눈물(무균시험, 49품목),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보존제‧미생물 등, 45품목), 침출차(납‧잔류농약 둥, 80품목)를 검사하여 모두 적합했으며 새싹보리 분말 제품(금속성 이물‧대장균, 77품목)의 검사 결과 12품목이 부적합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관리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 및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petition.mfds.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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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카카오, 올바른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손 맞잡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업무협약을 7월 23일(금) 맺고(비대면) 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ʹ다음(daum)검색ʹ과 ʹ카카오톡#검색ʹ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디지털 식품안전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식품안전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식품정보로 인한 혼란과 오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식품안전나라 정보를 카카오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 등이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공유체계가 강화돼 식품안전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안전정보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으며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카카오의 기술과 플랫폼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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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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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 차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하여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반입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려는 불법 위해식품류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 성분・제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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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6일(금) 오전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이용 시설로,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주기적 소독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소관 시설별 방역 ‘장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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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7월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10.1월 처음 도입됐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은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누리집(또는 모바일앱)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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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으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 만들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 정부혁신 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7월 7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식약처는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18~’20)되어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이며 주요 내용은 ▲2021 식약처 정부혁신 주요 추진과제 소개 ▲식약처 근무혁신 방안 발표 ▲민간 근무혁신 사례 발표와 참석자 토론 등이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토론 패널인 일부 중앙 행정기관의 혁신업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소규모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각 기관 참석자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먼저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정부혁신 대표사례인 ▲어린이급식지원을 넘어 공공급식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한 개인 맞춤형 의약품안전사용(DUR) 정보 제공 서비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행정’으로 일 줄이기 등을 소개했다. 이어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근무혁신 방안을 소개하고 전문가, 정부혁신 어벤져스* 멤버, 각 기관의 혁신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이에 대해 토론했다. 식약처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관심과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을 바탕으로 한 솔직하고 활발한 열린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2명의 민간 전문가가 민간의 근무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등 특강을 진행했고 조직문화 개선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성화 △초과근무 줄이기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일 줄이기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의견도 나누었다. 참고로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직사회 내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혁신 행정 이어달리기’ 행사를 기관간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회 행사는 지난 5월 28일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가 진행했고, 이를 이어 식약처가 제2회 행사를 개최했으며 제3회 행사는 전라남도에서 8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혁신을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이다.”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휴식·새로운 경험으로 공무원이 창의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강립 처장은 “최근 조직문화 트렌드를 대표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공직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가치와 목표가 되었다”며 “오늘 토론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된 문제해결 방안을 잘 반영해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혁신 행정 이어달리기’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조직문화 혁신이 범정부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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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피부적외선체온계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 상위 10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을 검사한 결과와 제품의 품질, 표시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밝혔다. 검사 결과 의료기기 시험 규격(온도 정확도, 누설전류)은 모든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외부포장에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시험규격 이외에 소비자 이용시 참고가 될 수 있는 품질·특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 ~ 5초 이내 이며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부위와 거리에서 연속으로(5회) 체온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인했다. 제품의 무게는 9g ~ 126g으로 다양했으며,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은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현황과 안전사용정보에 대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