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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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공무원, 메타버스에서 만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아세안 국가 간 식품안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13회 한-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를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메타버스를 활용해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세안 국가 등 8개국의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담당 공무원 38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보다 활발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메터버스 플랫폼인 개더타운(Gather Town)에서 아바타가 화상‧음성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과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소개 ▲안전관리 현장 VR견학 ▲참가국 별 식품안전 정책설명 등이다. 특히 VR견학은 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시설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현장(물류센터 등)을 실제 시설에서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아세안 개발도상국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내 기업의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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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식품수입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이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아래 참조)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다수의 표시관련 규정을 변경한 미국 표시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소개된다.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www.mfds.or.kr)에서 사전등록하시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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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화를 고려한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발전 방향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11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발표 ▲중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현황 발표 ▲허가특허연계제도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패널 토의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국내외 의약품 지식재산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규제과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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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 추진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인증평가는 해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했으며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하이아오테(QINGDAO HAIAOTE FOODS CO.,LTD.)’와 ‘리니아진(LINYI AJIN FOODS CO LTD)’ 2개소*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10월 20일 발급했다. 1단계 대상업체 중 나머지 배추김치 제조업소(3개소)는 일부 항목이 미비하여 보완을 통보하였고, 보완사항이 개선 완료됨을 확인하는 대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인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썹 의무화 첫 시행임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 시행 시기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증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해썹 인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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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021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1만1,700여 개소) 중 상반기에 6,291개소를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은 상반기 미점검 급식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겨울철 대표적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노로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많은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발생은 312건, 6,227명이었고 그 중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은 60건(19%) 2,980명(48%)을 차지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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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10월 12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주간(9.15.~10.3.)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 원으로, 10월 12일경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10월 10일(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0월 12일(화) 자정까지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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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코로나19 방역현장 및 물가점검(수원하나로마트)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0월 6일(수) 오전 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 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이용 시설로,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주기적 소독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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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2021. 9. 29.(수)에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경인지방청)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하여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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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산물 직매장’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67곳)’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다. 한편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농산물을 구매‧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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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