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축·수산물 PLS 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을 위해 10월 26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됨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식약처,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19명)을 대상으로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한-아세안 위생협력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 네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이번 초청 연수는 위생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공유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국내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식품 및 농·축·수산물의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 공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 소개 ▲참석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발표 등이다. 또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와 농·축·수산물 물류센터(경기도 안성시,인천 중구 소재)를 방문해 국내 식품의 제조·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출범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여 우수한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국가와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유통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유통·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카이스트와 함께 규제과학 연구 전문성 높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성에 기반한 규제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KAIST(총장 이광형)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10월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 공동연구 발굴·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공동연구 추진 ▲양 기관 교육 프로그램 연계·공유 ▲국내외 최신 식·의약 연구 정보·동향 공유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활용, mRNA 백신·치료제 기술·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마약류·식품 위해성 평가 등 첨단 분야에서 KAIST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식약처와 KAIST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국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이 식약처와 KAIST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이어져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KAIST의 첨단과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규제과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규제과학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약처, 국제수준의 의약품 규제역량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산·학·관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엘타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for Human Use): 1990년 설립돼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관련 기준의 국제조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협력 기구, 우리나라는 ’16년에 정회원 가입 식약처는 ICH 정회원으로서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규제기준을 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산·학·관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함께 이해·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분야별 주요 교육 내용은 ▲(품질) 시험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복합) 불순물 평가 ▲(안전성) 생식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유효성)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안전성 정보관리 등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최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 전문가의 실제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참석을 원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의 수강 방법, 상세 내용, 강연자 등 자세한 정보는 www.ich-elearn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약품 규제기준에 대한 국내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K-푸드 중남미 수출 시장 확대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했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렸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동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 사업 기간 : 5년(’23년~’27년) / ’23년 사업 수행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약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고 말했다.
-
오유경 처장, K-뷰티 돌파구 규제혁신에서 찾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처장은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22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아모레 성수지점(서울 성동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K-뷰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류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며 “작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화장품 세계 4위 수출국으로 2년 연속 10조 수출을 달성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과 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 산업의 지속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왔다”며, “마스크를 벗으면서 올해 K-립스틱 1억 2천만개가 수출되는 등 우리 색조 화장품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혁신2.0을 통해 개선한 색소 품질관리 방법*이 다양한 색상의 제품 출시를 촉진하여 제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우리 색조 화장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색소 시험방법 자율화로 화장품 업계는 기업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료 사용에 대한 편이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선된 색소 품질관리 방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6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자격 취득 시 경력요건 없이 화장품 책임판매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으며, 이에 따라 전문 인력으로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 중국은 우리나라 맞춤형 화장품 기술력에 관심을 두고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브라질도 우리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앞으로 맞춤형 화장품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이 개발되어 K-뷰티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고 말했다.
-
추석 선물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8.28.~9.8.)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 (식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수동식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이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이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소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으로 직접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변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이렇게 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는 해당 제품이 시판된 후 4년에서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 유형을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수 산정 등 개선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13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3분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