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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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생물안전 교육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생물학적제제는 제조 공정 중에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물안전 지식, 기술 및 장비·시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생물작용제와 독소 관리제도,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안내, 바이러스벡터 백신 제조소의 생물안전, 생물학적제제 제조소의 생물보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생물안전 온라인 교육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의 생물위해 관리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현장에서 작업자 위해예방과 국민 건강 위해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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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이다.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한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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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 ‘챗봇서비스*’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부처 등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모았으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메뉴 안내봇을 개발했다.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배너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의 메뉴 외에도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질의응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참고로 식중독‧건강기능식품 등 사용자가 즐겨 찾는 메뉴(50개)는 ‘주요메뉴 바로가기’를 통해 추가 질문 없이 해당 메뉴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메뉴 안내봇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만족도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품질을 개선한 후 2022년에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안내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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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이어트, 키성장, 피로 개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으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유관기관과 온라인 상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SNS에서 식품 등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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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8월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한다.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된 제품인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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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를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사항 신청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시 제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하여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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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즉석섭취 식품(김밥류) 식중독 예방 철저”당부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식중독 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8월 13일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점검하면서 “폭염과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즉석섭취식품’ 조리 현장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란(지단) 등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현장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식중독 발생이 줄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동참과 현장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충이 있지만 음식점 영업자들도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믿고 찾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강조했다.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김발과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하여 식재료와 도마나 칼 등 식품기구‧용기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로 즉석섭취식품 음식점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자의 자율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와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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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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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보의연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박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연계하여 제품화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협력 지원 사업 대상은 식약처의 신속제품화 지원 대상 중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지정한 3개 제품에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 2개 제품을 추가 선정해 앞으로 총 5개 제품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단계별 지원 내용은 ▲허가-신의료기술평가 연계 임상시험 설계 자문 ▲해당 제품과 관련된 의료기술 개발현황 제공 ▲의료기기 적응증에 맞는 사용 목적 자문 ▲신의료기술평가, 허가 종합자문 ▲제조 및 품질관리(GMP) 자문 등이다. 그간 양 기관은 인공각막 등 3개 제품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공동 선정하여 임상시험 설계 자문, 허가-신의료기술평가 전주기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그 결과, 식약처로부터 2건은 혁신의료기기로, 1건은 희소의료기기로 각각 지정되어 시장진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식약처와 보의연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제품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유기적인 도움을 제공해 정보·인력 등의 한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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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