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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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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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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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1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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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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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강도를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 (소비자 기만)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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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의 식의약 알권리 높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현장편)’을 3월 6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식의약 안전 SOP :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 핵심가치 ‘현장’을 주제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협력편, 2.20)’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분야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환자 단체, 식·의약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행사는 ▲(1부) 국민과의 약속: 식의약 정책방향 및 표시개선 정책 공유 ▲(2부) 국민과의 대화: 식의약 표시개선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답변 ▲(3부) 친근한 식의약 안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업별로 캐릭터를 통합한 ‘안심패밀리 시사회’로 구성되었다. 1부와 2부에서는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내용은 ➊국민에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➋식품의 정보를 더 많이 더 크게 제공하기 위한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 구축 ➌시각‧청각 장애인의 의료제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의무화 등이다. 이어 3부에서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식약처 통합캐릭터(안심패밀리)의 구성과 제작스토리,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사회 행사도 진행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식·의약 현장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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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의약품 안전, 내가 지킨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drugwatch@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11기 위촉장 수여 ▲지킴이 활동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분야 전문 정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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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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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오는 3월 4일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개소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약 35,50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약 1,80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향후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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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