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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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3.2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고추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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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폼페병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의약품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사(社)의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주(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를 3월 29일 허가했다. ‘넥스비아자임주’는 알파-글루코시다제 결핍에 따라 폼페병*으로 확진된 환자의 장기(long term)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이다. * 폼페병 : 세포 내 리소좀 안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제가 결핍되어 리소좀 내부에 글리코겐이 축적되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되며 호흡 부전과 심근병증이 나타나는 질환 이 약은 기존 폼페병 치료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사(社)의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 마이오자임(알글루코시다제알파) 보다 용법·용량이 개선*된 개량생물의약품이다. * 넥스비아자임주는 마이오자임(알글루코시다제알파)의 당구조를 변경하여 주성분의 세포 흡수를 증가시킨 제품. 마이오자임이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넥스비아자임주를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남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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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자단, 수입식품 통관현장에 가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집행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3월 24일 수산물 통관검사 전 과정을 참관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정책·검사 등) 설명 ▲보세창고 검사현장(활어패류·냉동수산물 등) 견학 ▲시험분석 현장 견학(방사능 검사 등) ▲질의응답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입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정책기자단 8명*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등 수입식품 통관검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정책기자단은 참관 결과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과 관련된 블로그 기사‧영상 등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친근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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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우리나라) 유럽에 복합식품 수출 자격 유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작년 EU 수출액이 약 1억 4,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EU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51개 국가(’22.11월 기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3월 EU에 제출했다. EU는 우리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 복합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EU에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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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작년(’22.9)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제공 중인 정보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식품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구축(’23~’26)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의 주요 정보(기능)는 ▲ 표시사항, 조리법 등 소비자 관심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에 표시된 QR을 확인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e-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하여 e-라벨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청취할 수 있다. 영아용 조제유 등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e-라벨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체는 물류단위(박스·팔레트 등)에 부착된 바코드를 QR로 대체해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된 QR은 기존에 사용되던 바코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그간 바코드에 보유된 정보 외 소비기한, 수량 등은 영업자가 수동 입력했으나, QR을 이용하면 제품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인식‧등록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이 향상된다. e-라벨에는 제품의 회수정보도 제공돼 부적합 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6개 업체 총 13개 제품으로, 참여 중인 1개 업체는 3개 제품에 대해 기존 정보에 이력추적 정보까지 더해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한다. 아울러 유통·판매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스마트 푸드QR’이 원활히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 9개소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23) 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와 QR 활용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식품안전 플랫폼을 구축(’24~’26)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산업체에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는 신속·정확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등 더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스마트 푸드QR의 홍보 영상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영상자료)’">http://www.foodsafetykorea.go.kr>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영상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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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소비자께서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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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스마트 해썹(HACCP) 확산·보급 강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식품제조업체의 스마트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 차원에서 선도모델인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경기도 오산시 소재)을 3월 14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선도모델로 지정된 업체의 제조 현장에서 스마트 해썹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자동화·디지털화된 선도모델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식품업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을 도입(’20.3월)하고, 해썹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 식품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빵류제조업체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구축(’22.11월)해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범용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현장견학 프로그램 ▲선도모델 현장 영상 등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로 스마트 해썹 적용이 더욱 활성화돼 식품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 등을 막아 해썹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의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스마트 해썹은 제품의 생산성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물론 축적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주요 공정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선도모델인 ㈜신세계푸드가 스마트 해썹 확산에 앞장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조‧공급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도 올해 김치류에 대한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 등 스마트 해썹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을 확산‧보급하는 등 해썹 관리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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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에서 3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개선안이 의료기기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업무설명회*(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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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정 대응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기간: ’22.5.1.~7.31.)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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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국‧공립 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푸드트럭 등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가 음식점 등에서 나무 꼬치를 재사용할 때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가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5,650곳을 점검해 24곳(0.4%)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