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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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이하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자 : 식약처장,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차관, 유럽의약품청(EMA) 청장 √ DG SANTE(보건식품안전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유럽집행위원회 내 보건의료, 식품안전, 공중보건, 동물건강 등을 총괄하는 기관 √ EMA(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평가와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 제9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회의(‘21.3)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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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영양성분 정보 지속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맞춤형 건강·영양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온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총 9만 2천여 건의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68-2) 산재된 공공·민간 영양정보를 통합한 국가 식품영양정보 관리체계 구축 식약처는 ’21년 6월부터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단위, 형식 등을 표준화한 식품영양성분 통합 DB를 구축하여 그간 건강·영양 분야에서 연구자나 산업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가공·정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공동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표준화된 영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와 함께 국민의 건강·영양 관리에 필수적인 칼슘·철분 등에 대한 데이터도 확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식품영양성분 DB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DB 활용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식단관리 서비스에 식품영양성분 DB 적용,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Askup(아숙업)에서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등 한편, 식약처는 식품영양성분 DB에 대한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어나 관련어*로 검색해도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을 개편하였으며, 식품별 영양성분 비교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붙임). * (예시) ‘교자’ 입력 시 제품명에 ‘교자’가 포함된 제품만 검색 → ‘교자’ 입력 시 제품명에 ‘교자’ 외 ‘만두’가 포함된 제품도 함께 검색 식약처는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구축을 계기로 양질의 건강·영양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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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재능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2일 대전시 용전초등학교(교장 이중재)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식품영양·안전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이날 수업은 용전초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당류·나트륨 섭취 바로 알기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 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스티커 붙이기 활동과 뷰박스(손 씻기 체험 교구)를 활용하여 손 씻기 전·후의 차이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 손씻기 체험순서 : ①씻지 않은 손에 형광로션을 골고루 바르기 → ②뷰박스(손씻기 체험 교육 교구)에 손을 넣어 비춰보기 → ③평소 습관대로 손씻기 → ④씻은 손을 뷰박스에 넣어서 손을 깨끗이 씻었는지 확인 오유경 처장은 수업에 앞서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식약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등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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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지키리포터’를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키리포터’는 식중독 예방 등 홍보를 담당하는 민간 참여자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우대사항 : 미디어 제작 능력 또는 활동 경험 보유자, 식품 위생 관련 전공자 및 홍보 경험자 등 신청방법 ✓ (신청일정) 2024. 4. 22.(월) ~ 5. 6.(월) 15일간 ✓ (신청방법) 포스터 QR코드 접속 → 구글폼 작성 → 제출 ✓ (기타문의) 지키리포터 운영 사무국 ☎ 070-5147-8906, 89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8~9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를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받은 음식점들과 식중독 예방 실천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 지킬박사(Dr. Ji-Keep) : 음식을 먹거나 조리하는 “위생·청결한 손 형상 얼굴”, 비누칠 할 때 생기는 “거품모양”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가운”을 입은 국민 식생활 안전 지킴이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며,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지키리포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 활동비 : 1인당 매월 15만원 이내 / 우수 콘텐츠 선정시(3만원 상당 상품) 또한, 우수한 홍보활동을 수행한 지키리포터 6명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지키리포터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지’ 및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30만원, 장려(3명) 10만원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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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2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data.mfd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지난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등 등장하여 관심을 많이 모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과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응모자가 이 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식의약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의약데이터포털(data.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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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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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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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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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4월 4일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차세대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육상 양식김, 식물성 대체식품 등 다양한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성곤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환경 오염 걱정 없는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식품 안전 규제과학 정책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신기술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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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요 수출 15개 국가 화장품 법령정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제공 식약처는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 중국(‘23년 수출 점유율 32.8%, 1위) : ’24.5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 본격 시행 미국(‘23년 수출 점유율 14.3%, 2위) : ’24.7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등록제 본격 시행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helpcosmetic.or.kr) **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 협업, K-화장품 세계진출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 투자, 노동, 환경 등 법령 원문 및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world.moleg.go.kr) ** 법령 정보제공 예정(15개국) :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