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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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 예찰·정밀검사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어제(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5.3km 거리에 위치한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6,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되었다. 나머지 농장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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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확산 방지에 총력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 회의(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9.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9월 19일(월) 오전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돼지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55대를 동원하여 강원도 14개 시·군 모든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9.19.∼) 또한 중수본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200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그리고 9월 19일(월) 02시부터 9월 20일(화) 02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최근 1개월 내 멧돼지가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10km 내에 위치한 농장(16개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국 모든 돼지농장(5,35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중수본부장은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1개월 뒤 추가로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다”라며, “지난 3년간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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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피해 과수농가 대상 가공용 수매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9월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9.8, 13시기준)까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5,602ha 이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히 낙과를 수거하였으며 9월 11일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9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천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천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천원/20kg 등 농가는 총 10천원/20kg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 할인공급(20~30%)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여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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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추석 연휴전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지시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일손돕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태풍 힌남노 피해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해 경북, 경남,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벼, 사과, 배 등 전국 7,141ha의 농작물 피해(침수 2,848.7ha, 도복 2146ha, 낙과 2146.4ha)가 발생하였다.(9월 7일 14시 기준). 향후 확인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포장은 현재 대부분 퇴수가 완료되어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나, 9일(금)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 본부와 산하·유관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피해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농협중앙회도 추석 연휴전까지 일손돕기를 집중 실시해 줄 것을 각 계열사 및 계통사무소에 통보하였고, 지자체(경북도)에서도 민관협동으로 피해복구 인력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 본부는 7일(수)과 8일(목) 각각 경북 피해현장에 일손돕기를 추진한다. 오늘은 운영지원과장 등 직원 30여명과 농협·농어촌공사·대구경북능금조합 70여명이 경북 영주 사과농가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쓰러진 나무 세우기, 강풍에 떨어진 사과 수거하기, 밀려온 토사와 쓰레기 치우기, 주변정리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였다. 추석연휴 전까지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농협중앙회 및 시·군지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은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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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좌측부터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2일(금) 오후, 에이티(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 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 확대(현행 15명 → 23명)를 검토한다. 아울러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하였다.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다. 유업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 톤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기초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9.3일(토)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나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며,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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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태풍대비 상황회의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일(목) 13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 대비상황 및 태풍 이후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9.6일경 서귀포 동북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으로 북상 중에 있으며, 태풍과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3일까지 제주, 남해안 중심 비, 4~5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6일경에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특히, 8월 30일부터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리시설(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작하였으며,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들기 전 9.5일까지 점검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점검 회의(실·국장 참석)」를 주재하며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특히, 배수로 점검 등 상습피해 지역 및 취약시설의 미흡사항은 필히 보완하고,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결과를 확인토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안전조치,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태풍 종료 후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 복구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바로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김 차관은 태풍 직접영향권까지의 약 5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태풍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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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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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재배면적은 727천ha로 작년보다 5천ha 감소2022년산 벼 재배면적은 727천ha로 작년보다 5천ha(0.7%) 감소하였다. 2021년산의 경우 산지 쌀값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20)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20년산 대비 6천ha(0.8%)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모내기 철 이전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전문가,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기상상황 등을 살피며 올해 벼 생육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그 결과 올해 8월 중순경까지 일조량은 평년보다 부족했으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기상여건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당 이삭 수와 이삭 당 총영화수(꽃봉오리 수)는 평년에 비해서는 모두 증가했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하였다. 8월 초순 집중호우로 충남, 전북, 강원 등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으나, 벼 생육에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 상황과 작황, 재고, 쌀 소비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022년산 쌀의 수급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예년보다 빠르게 마련하여 수확기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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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농어촌공사 새 비전 선포(이병호사장)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를 새비전으로 공사기능과 역할재정립을 위한 5대 전략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9일“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를 새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을 위한 5대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식량안보, 기후위기, 도농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목표에 맞춰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설정됐다. ‘행복한 농어촌’은 시대적 요구인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튼튼한 경제, 활기찬 사회, 깨끗한 환경, 농어촌 고유 가치 증진을 반영했으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균형발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식량주권 강화 등을 의미한다. ‘함께하는 KRC’는 국민적 요구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혁신, 전문역량을 반영했으며 ESG경영, 스마트·디지털 기술, 내외부 협력강화 등을 의미한다. 핵심가치로 ▲안전(Safety First) ▲신뢰(Customer First) ▲혁신(Innovation First)을 설정하고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전 직원의 의지를 반영했다. 이는 청렴도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 등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비효율을 개선하여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강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는 ▲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 ▲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 지속가능 경영실현이다. 첫째,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는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기존 쌀 중심 생산기반 조성에서 쌀 이외의 곡물자급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농정현안인 식량안보 위기 극복에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둘째,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은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농업용수, 농업기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유휴부지·시설물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로 농업인·농어촌 주민에 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은 청년농 육성을 중심으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22.2)에 따른 농지의 조사, 정보분석 및 공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의 거래·연금 가입에 활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넷째,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은 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농어촌 공간재생, 융복합 산업육성, 경제·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에서 공간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속가능 경영실현은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강조하고 경영현안인 청렴·윤리, 안전은 전략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사가 전략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전략목표를 기존 7개에서 5개로 재정비함으로써 미래 핵심 이슈에 집중한다는 방안이다. 해외사업 관련은 K-농업 해외기반 확대라는 전략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식량주권 기반 강화에 포함시키고, 그린에너지사업 관련은 공사 유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로 농어촌 탄소감축을 선도하기 위해 물복지 실현 목표에 포함시켰다. 전략목표에 따른 실행과제도 기존 66개에서 유사한 지표는 통합하는 등 32개로 정비하여 실행력을 강화한다. 예산·재무 분야 실행과제는 새정부 정책에 따라 부채관리 중심으로 과제를 통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과 같은 국정과제와 연관된 실행과제를 신설하여 전사적 경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식량안보, 기후위기, 농어촌 공간재생과 같은 농어촌의 당면 과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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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평가 안전정보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케토프로펜, 아나코린, 에페드린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평가보고서를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설정한 케토프로펜 등 3종의 일일섭취허용량를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총 243종에 대해 잔류기준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식약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기관에서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을 받아 독성 및 잔류자료 등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식약처가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계‧학계‧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해당 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3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평가보고서가 국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평가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