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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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실습형 바이오공정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한다!K-NIBRT 실습교육센터 개소식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4월 11일(월)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 기념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나이버트(이하 K-NIBRT*) 실습교육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습교육 센터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개소식은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및 진흥원 권순만 원장의 축사, K-NIBRT 사업단의 그간 성과 및 향후 계획 소개, 후원기업 협약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K-NIBRT 사업단, 제약·바이오산업 유관 기업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K-NIBRT 사업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하였다. K-NIBRT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교육기관으로 인천시 – 인천TP - 연세대학교가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일랜드의 바이오 공정 교육기관(NIBRT)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총 27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의약품 과정과 백신 특화 과정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센터가 완공되는 2024년부터는 연간 2,000명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추경으로 백신 과정 실습교육을 위한 장비비(40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센터가 구축되었다. 이번 실습교육 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백신 특화 과정에 한해 이론교육(3주)뿐 아니라 실습교육(4주)도 가능해진다. 실습교육센터에는 74개 품목의 114개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해당 장비들을 활용하여 백신 공정 5개 모듈(배양, 정제, 완제, 품질관리(QC/QA), 설비(Utility))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실습교육은 지난해 백신 특화 과정 이론교육을 수료한 130명과 올해 신규 모집할 120명을 포함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5월, 8월 총 3번에 걸쳐 운영된다. 현재 K-NIBRT 백신 특화 과정 실습교육 2기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며(4.4~4.30), 자세한 사항은 K-NIBRT 사업단에 문의할 수 있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K-NIBRT의 인프라 조성으로 바이오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 향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식 종료 후 권덕철 장관, 권순만 원장 등 방문단은 실습교육 센터를 방문하여 백신 공정 장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K-NIBRT 사업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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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2일(화)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9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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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하여, 이재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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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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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통보시부터‘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에서 상담처방 받으세요!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수)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구, 동네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 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 처방을 하는 병 의원 등*에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6,9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195개소)’ 등** 병상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담(진료) 및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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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 지난달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척추 MRI 검사, 두경부 초음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등에 대해 의결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이어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다음달 중으로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이 외에도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한다.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돼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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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청장)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하여,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하여,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하여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2월 7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18병상, 전일 보유량을 유지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4%, 준-중증병상 47.2%,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1.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87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8개, 준-중환자 병상 2,533개, 감염병전담병원 8,997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7일(월)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925명으로 전일 대비 435명 감소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0명(전일 대비 -2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명이고, 60세 이상이 13명(100.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309명이고 전일 대비 458명 감소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35,13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3%로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8,052명이고, 비중이22.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12.5.~1.29.)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2.8%, 위중증 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6.3%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298,213명 중 667,956명(22.8%)이 미접종자(58,895명, 19.8%) 및 1차접종 완료자(9,061명, 3.0%)이다. 위중증 환자 2,923명 중 1,779명(60.8%)이 미접종자(1,702명, 58.2%) 및 1차접종 완료자(77명, 2.6%)이다 사망자 1,973명 중 1,272명(64.5%)이 미접종자(1,201명, 60.9%) 및 1차접종 완료자(71명, 3.6%)이다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7.0시 기준)는 29,926명으로, 수도권 17,565명(수도권 배정의 94.0%), 비수도권 12,361명(비수도권 배정의 8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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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하였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한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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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4조제2항)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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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11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양일에 걸쳐 서울 드래곤시티(서울시 용산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발맞추어 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된다.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전략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원사업들의 성공전략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 해오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성과교류회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복지부 및 진흥원 관계자 그리고 기업·연구소·병원의 각계 전문가 등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 약 1000명이 참여한다. 행사가 개최되는 첫째 날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올 한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널리 알리는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진다. 이번 유공자 포상은 총 5개 분야의 통합 포상으로 진행되고,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41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34점, 고령친화산업육성 유공자 9점,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8점, 우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12점 총 104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행사는 지원 사업별 주요성과를 발표하는 성과 발표 및 교류회, 연구자․창업기업․중견기업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럼, 혁신기업·기관들의 기술 및 제품 전시로 구성된다. 첫째 날은 바이오헬스분야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TLO* 기관들의 우수기술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H+TLO 성과교류회, 제약 시장과 의료기기 시장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제약산업의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출 성과공유회, ▲의료기기 국제규격 대응 성과교류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고령친화산업을 이끌 다양한 우수기업 및 지원 사례를 발표하는 ▲고령친화산업 혁신성과 교류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복지부와 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21년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진메디신(주)(대표 윤채옥,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은 우수한 항암 바이러스 유전자 치료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IR; Inverstor Relations)를 통해 34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번 행사에는 공동협업 및 사업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창업기업 판로개척 비즈니스 포럼 및 멘토단 파트너링에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K-뷰티 글로벌 인지도 등 화장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성과교류회,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들과 우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들의 성과를 들어볼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 및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성과발표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에서는 위식도 식류질환치료제인 ‘펙수프라잔(Fexuprazan)’ 이라는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웅제약이 성과발표를 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성과보고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자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출시하여, 1조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씨젠이 성과 발표를 할 예정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의기단 확인 완료) 이와 더불어 행사장 한편에는 양일간 우수 혁신기업 기술․제품의 홍보 Zone을 마련하여 전시관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미래형 바이오헬스 기업 22개社의 모습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36개의 우수 창업기업들의 포스터와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1개에 대한 포스터를 전시하여 보건산업의 2021년 성과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위기 속에서 보건산업 분야는 수출, 고용 등의 경제성장 지표에 지속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통해 보건산업분야 관계자들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수한 성과들을 교류하며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보건산업 분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으로 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복지부와 진흥원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라며 보건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의 주요 세부 프로그램별 일정 및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www.biohealthfestival.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