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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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 참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9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열린「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하여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발전을 격려하였다. ○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연합회 참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연합회는 산업계의 혁신 성장과 공동 발전을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6개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1월 출범하였으며, 6개 단체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김세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백승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강경선) □ 이날 포럼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기념사진 촬영, 기조발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환경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데이터와 소비자 맞춤 헬스케어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격월로 각 단체가 번갈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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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심층상담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원·병원·보건의료원)을 3월 8일(수)부터 3월 21일(화)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26일(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288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 □ 본 시범사업은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학회·의사회가 주관하는 전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전문의는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아동 심층상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아동에 대한 심층상담을 요청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종합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연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 시범사업 참여 동네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 연령은 36개월 미만 아동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 부모가 궁금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되, 참여기관의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교육·상담료는 15~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약 5만 원 수준이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부모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2,400원,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은 10,400원)이 발생하게 된다.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약 1,800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3월 21일(화)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사업 선정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별도로 전문의 교육*(800분 이상)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여야만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양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참여 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청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해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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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월)부터 2023년 8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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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지난 18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밝혔다. 신 사무관은 작년 12월 개최되었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두가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신 사무관은 "2023년은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의 중점 추진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보험이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올해에만 국한한 정책방향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수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경제전망 및 보건의료 입법동향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먼저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가 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병원의 인사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했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2023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의 과제'를, 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이 ‘2023년 의료관련 입법 전망'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타인의 마음-약한 마음, 선한 마음, 못난 마음의 심리학' ▲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의 ‘디지털헬스케어-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 ▲이형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센터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나은 연결'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의 ‘병원경영 실천 전략'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연수교육은 2023년 들어 처음 진행된 것으로 전국에서 50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 정부의 올해 정책방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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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하여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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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신설…건강관리 지원 본격화장애인건강과 현판식 모습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신설된 장애인건강과 출범을 축하하는 현판식을 4일 열고 장애인 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장애인건강과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체계를 구축·관리한다.또한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비지원 등 장애인 건강 관련 복지·보건사업을 통합 전담한다.이기일 1차관은 “장애인 건강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장애인 보건과 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등 조직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업무를 수행할 장애인건강과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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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였다.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하였다.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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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바이오헬스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양성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영옥, 이하 ‘진흥원’)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2023년도 신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 연구지원 및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전공의 연구지원 및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역량을 갖춘 기관(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소속 대학의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전공의의 연구활동 및 융합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2개 기관을 선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현재 12개 대학의 총 95명이 참여 중에 있는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사업은 의사의 기초과학, 공학 등 분야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42명을 선발한다. 신규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알림마당의 사업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다가오는 12월 9일 ‘2022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여 참여 연구자의 주요 연구 활동을 안팎으로 공유하고, 산학연병 관계자와 의사과학자의 진로 다양화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최근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으면서 임상경험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미래 보건의료 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세대 융합 인재 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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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한 싱가포르대사와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22(화) 오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와 양국 보건의료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면담은 조규홍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간 바이오, 의료 분야 공동연구, 의료서비스 및 환자 유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 최근에는 양국 모두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st Asian Nations, ASEA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G20(Group of 20) 등 각종 다자회의체의 회원국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환자 및 예방 중심의 변화된 의료 환경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 공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언급하였다. ○ 이에 에릭 테오 대사는 “양국 보건의료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분야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관심사가 꾸준히 논의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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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삼성서울병원 현장방문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의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현황 등에 대해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 화재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하며, “대형병원들은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박 차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는 시점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청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