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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빙과’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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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빙과’제품 회수 조치

  • 기사입력 2019.08.09 11: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동그린주식회사(강원 강릉시)가 제조하고 ㈜디핀다트코리아(경기 안성시)가 판매한 젤리콕콕 딸기(빙과)로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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