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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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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 기사입력 2019.07.31 10:5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건)은 중국 선양을 출발하여 지난 7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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