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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기 예방적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유지(11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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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기 예방적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유지(11월 11일까지)

  • 기사입력 2021.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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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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