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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전통시장 판매 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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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대형마트, 전통시장 판매 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 소비자시민모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중 유통 채소류 31점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발표
- 31점 중 3점(시금치 2점, 쑥갓 1점)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한 농산물 3점은 대형마트(2점)와 전통시장(1점)에서 수거
- 농산물 주요 구매처에서 수거한 채소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철저한 안전 관리 요구

  • 기사입력 2019.07.11 10:22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점(시금치 7점, 상추 6점, 쑥갓 5점, 깻잎 5점, 참나물 5점, 공심채 3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였다. 시료 수거는 2019년 6월 10일터 13일까지 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잔류농약 320성분을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채소류 31점 중 3점(시금치 2점, 쑥갓 1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2점 중 1점은 망원시장에서 수거했으며, 나머지 1점은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했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이 0.08mg/kg 검출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0.05mg/kg)을 초과했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Linuron)이 0.03mg/kg 검출되어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론(Linuron)은 시금치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으로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서는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기준치인 0.05mg/kg의 다섯 배인 0.25mg/kg 검출됐다. 

 
한편, 조사 채소류 31점 중 20점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8점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시중 판매 채소류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소비자들의 농산물 주요 구매처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채소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작물별로 농약을 등록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의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생산농가에서는 PLS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작물에 허용된 농약과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검사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생산농가 확인을 요청했으며, 생산농가 확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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