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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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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과태료 상향 이후 현장의 변화

  • 기사입력 2019.07.04 10: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6월 한 달간 6707건 6155㎏으로 올해 월 평균 대비 23.3%감소(중량대비 48.6%↓)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행(6월 1일)하였고,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 여행객의 6월 휴대 축산물은 6707건(중량, 6155kg)으로 2019년 1~5월 기간의 월 평균 8738건(중량, 11969kg)에 비해 23.3%(중량 4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706건 중 6694건이 자진 신고 되어 자진 신고 비율도 향상되어(95.1%→99.8%),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해외 여행객들이 인식하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하였으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에는 자진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13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6707건 중 6694건이 맞춤형 집중홍보로 자진신고(99.8%)가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이 2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명(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근로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1명),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재외동포 1명(중국)순 이었으며, 축산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반입된 품목별로 보았을 때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이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여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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