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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등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업무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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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등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업무 지침 마련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업무 세부 절차와 방법 등 제공

  • 기사입력 2021.02.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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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16일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검역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하여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주요내용은 ▲ 수출 검사‧검역 절차 ▲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수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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