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박무17.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4.1℃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5.8℃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4.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구름조금대구16.0℃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7.0℃
  • 맑음16.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진주15.6℃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2℃
  • 흐림청송군14.4℃
  • 흐림영덕14.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2℃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17.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개별인정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인삼, 히알루로산, 빌베리 추출물 등

  • 기사입력 2019.06.27 10: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 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내용 등을 고시형 기준·규격에 등재하고 엽산의 제조 원료로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6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 확대 ▲엽산의 원료 확대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 ▲비타민 A와 E 동시분석법 마련 등이다.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을 고시형에 등재하여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mg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하여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을 개정하였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