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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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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중위소득 50%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신선농산물 3개월 지원

  • 기사입력 2020.07.13 09: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도농복합형(市 단위) 시범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김천시 3개소, 농촌형(郡 단위) 시범지역은 전라북도 완주군 1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지원하며, 지원대상 가구수는 19천여 가구로 예산 규모는 28억 원(국비 100%) 수준이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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