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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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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 기사입력 2020.07.09 11: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 ⇒ 징역 5년↓ or 5천만원↓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4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하였다.

 ※ (최초 적발 물량) 약 151만개, (추가 적발 물량) 약 461만개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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