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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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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6월 4일 업무협약 체결, 관련 교육과 연구 홍보 등에도 협력

  • 기사입력 2020.06.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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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4일(목)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하여,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등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진행하여,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에 협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한다.

 

앞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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