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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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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담금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안전정보 제공

  • 기사입력 2020.05.25 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매실·복분자·오디 등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의 과실주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충방지 등 제조공정 내 위생관리 ▲식품첨가물 사용 시 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등 원료 구비요건 위반 여부 등이며, 제품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매실 등 핵과류 과실주 제조 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현황을 살피고 저감화 방법을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 사용 ▲에탄올 50%이하에서 침출 ▲보관‧유통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담금주를 만들어 즐기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료·부위만 사용하고, 매실은 씨앗 제거하고,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의 담금용 술 사용한다. 식품용 용기에 담아 만들고, 담금주 원료와 술을 보관하는 병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여 사용하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밀봉한 뒤 서늘한 그늘에서 숙성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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