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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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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한다

5월 21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 기사입력 2020.05.22 11:1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하였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행정처분강화신설

 

 

업무 목적 외 사용 ····································································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 처방전 거짓 기재 ··········

처방전 미작성·미비치 ······························································

저장시설 미점검,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미비치 ····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 ··

업무정지 612

업무정지 16

업무정지 13

경고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신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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