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9.3℃
  • 비15.4℃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9℃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0℃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13.8℃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14.8℃
  • 안개울릉도16.9℃
  • 비수원14.2℃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4℃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15.5℃
  • 비대전13.8℃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대구22.5℃
  • 흐림전주17.1℃
  • 구름많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2.7℃
  • 박무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9.9℃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8.4℃
  • 박무흑산도17.9℃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5.5℃
  • 비홍성(예)14.4℃
  • 흐림15.4℃
  • 흐림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20.1℃
  • 흐림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4℃
  • 흐림15.2℃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21.4℃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1.1℃
  • 흐림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5.9℃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23.1℃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입력 2020.03.31 12: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