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7.7℃
  • 맑음9.5℃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9.2℃
  • 흐림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3.7℃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0℃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5℃
  • 맑음9.3℃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4.0℃
  • 맑음12.1℃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 기사입력 2020.03.27 12:5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