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속초19.9℃
  • 맑음10.9℃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1.7℃
  • 비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4.5℃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3.3℃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5.2℃
  • 맑음11.1℃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7℃
  • 맑음10.3℃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6.4℃
  • 맑음14.9℃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 기사입력 2020.03.27 12:5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