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5.3℃
  • 구름조금17.9℃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11.1℃
  • 맑음춘천18.7℃
  • 흐림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8.6℃
  • 박무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7.0℃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9.2℃
  • 박무대전17.6℃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7.2℃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5℃
  • 흐림완도19.6℃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8.0℃
  • 흐림홍성(예)16.9℃
  • 흐림18.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1.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8.3℃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5℃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5.6℃
  • 흐림18.0℃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8℃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구름조금북창원19.8℃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9.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8.6℃
  • 맑음남해19.2℃
  • 맑음19.0℃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 기사입력 2020.03.27 12:5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