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5℃
  • 맑음21.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9℃
  • 맑음상주20.1℃
  • 구름조금포항17.1℃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6.3℃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1.0℃
  • 맑음19.5℃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0.1℃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조금영광군19.7℃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0.2℃
  • 구름조금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0.3℃
  • 구름조금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9.3℃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0℃
  • 구름조금경주시19.9℃
  • 맑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3℃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20.6℃
요양병원에도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 · 의료

요양병원에도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복지부 병협 건의 수용 한시적 적용…입원환자 100명 기준 한달 340만원 선
책임 의사 또는 간호사 지정 감염예방 활동…급성기병원과 달리 겸직 허용

  • 기사입력 2020.03.26 10:46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에만 적용되던 감염예방·관리료가 요양병원에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정한 이후 2019년 9월 1일 새로운 수가항목으로 신설됐다.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으려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1년 이상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있는 1명 이상의 감염관리 간호사를 두어야 하며, 병상 규모에 따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요양병원에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나 간호사를 지정하면 되고 급성기병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상대가치점수 15.09점. 수가로 환산하면 입원환자 1명당 하루 1,150원으로 급성기병원의 60% 수준이다. 입원환자 100명 기준으로 한달에 343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의 건의를 복지부가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3월 24일부터 적용되며, 별도로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격리기간 동안 적용되는 격리실 입원수가도 3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