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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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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공동 대응

돼지농장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기사입력 2019.05.25 1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에 대하여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 총 257농가(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

  ❍ 다만,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 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 담당관제 시행 : (현행) 농식품부, 지자체 → (강화)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 40일간)

❍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간담회(5.24), 다량배출사업장 간담회(5.28)

❍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이상)하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열처리 이행(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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