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조금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서울19.3℃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8.9℃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22.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20.8℃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18.8℃
  • 구름많음광주20.4℃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9.3℃
  • 흐림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8.2℃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순천18.4℃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19.3℃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8.5℃
  • 흐림진주18.4℃
  • 구름조금강화19.4℃
  • 구름많음양평18.8℃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1.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7.7℃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9.0℃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8.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0℃
  • 흐림19.0℃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간다!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발표 (5.21) -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주거용 사적공간 제외)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등 추진 -

  • 기사입력 2019.05.25 13:4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성인남성 흡연율 (2014년) 43.2% → (2015년) 39.4% → (2016년) 40.7% → (2017년) 38.1%

** OECD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1위 터키(40.1%), 2위 라트비아(36%,), 3위 그리스(33.8%) ※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 청소년 흡연율 : (2015년) 7.8% → (2016년) 6.3% → (2017년) 6.4% → (2018년) 6.7%

그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 (2014.9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2016.5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발표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 ②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 ③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 ④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1.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②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③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④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⑤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⑥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①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②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 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은 제외

또한,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③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3.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①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여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

4.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①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內)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하여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강화한다.

②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內)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 및 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에 연계하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③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5.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①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한,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하여,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담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 및 국가 간 담배 이동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주요내용으로,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12년)에서 채택되어 현재 비준국 52개국, ’18년 제1차 의정서회의에서 약칭으로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 사용 결정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