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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설 맞아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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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설 맞아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 기사입력 2020.01.16 12:16

[사진3]건강기능식품 홍보 이미지.jpg

건강기능식품 홍보 이미지

 

 

2020년 경자년 첫 명절연휴인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가족·친지들을 위한 좋은 선물을 고르는 일은 여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식품, 의류 등 보다 성별과 연령, 생활습관을 고려해 다양하게 출시된 건강기능식품이 명절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평가 및 인정한다. 인정 절차를 거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마크(#하단 이미지)를 표기할 수 있다.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일컬어지는 ‘건강식품’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설명: 설명: EMB0000c494012a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닌,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 및 개선한다. 만약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한다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하도록 하자

 

설명: 설명: EMB0000c4940138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해외 제품을 고를 때는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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