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화)

  • 맑음속초19.5℃
  • 맑음24.2℃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23.7℃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9.8℃
  • 구름조금서울25.9℃
  • 맑음인천24.9℃
  • 구름조금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3.6℃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조금청주24.9℃
  • 구름조금대전23.8℃
  • 구름조금추풍령21.4℃
  • 구름조금안동21.6℃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25.2℃
  • 흐림대구21.8℃
  • 구름조금전주23.5℃
  • 맑음울산19.0℃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2℃
  • 맑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8.0℃
  • 구름조금완도24.4℃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4.0℃
  • 구름조금23.2℃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16.1℃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20.9℃
  • 구름조금보은23.4℃
  • 구름조금천안23.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부안23.9℃
  • 구름조금임실24.1℃
  • 구름조금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조금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8℃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조금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2.9℃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20.9℃
  • 구름조금봉화18.7℃
  • 구름조금영주21.9℃
  • 구름조금문경22.8℃
  • 구름조금청송군19.8℃
  • 구름조금영덕19.1℃
  • 구름조금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2.3℃
  • 구름많음산청22.9℃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21.9℃
한눈에 들어오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부처합동 발간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부처합동 발간 -

  • 기사입력 2020.01.13 11:19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3개 부처는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부처별 병원체 법적의무 사항’ 등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부처별 관련 법’과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9종, 질병관리본부 소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 36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 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이다.

 

이에, 3개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2019년 12월에 발간하였다.

 

본 안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안내서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에 제공(1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120부)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kahis.go.kr) 누리집에서 1월 13일부터 관련 내용 및 안내서(PDF)를 내려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잠재적인 생물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관리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안내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