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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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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 1.13일부터 판매

  • 기사입력 2020.01.13 1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여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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