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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식판, 더 안전하게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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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식판, 더 안전하게 위생관리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지침 마련

  • 기사입력 2024.05.08 10:28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8일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 기구를 세척·대여하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세척‧대여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해당 업체들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위생적으로 세척·관리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 등 내용을 담아 지침으로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식판 등 기구의 올바른 사용·관리 ▲세척·소독용품 사용 및 세척 공정별 주요 위생관리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시설 및 개인 위생 관리 등이다.

 

특히, 세척 공정 중 식판 등 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공정별* 주요 관리 사항과 세척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식중독균(살모넬라) 등 기준·규격 검사 및 ATP 간이 검사** 등 위생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관리 사항들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 애벌세척·불림 → 본세척 → 헹굼 → 소독·건조 → 포장 → 배송

** ATP 측정 기계를 이용하여 미생물 등 표면의 오염도를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식품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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