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17.7℃
  • 흐림19.6℃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19.6℃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9.6℃
  • 구름많음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20.7℃
  • 흐림영월19.4℃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8.7℃
  • 흐림청주23.5℃
  • 흐림대전22.1℃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2.3℃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0.1℃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1.9℃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9.4℃
  • 비목포19.8℃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20.2℃
  • 흐림순천18.2℃
  • 흐림홍성(예)21.7℃
  • 흐림20.6℃
  • 비제주21.1℃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21.0℃
  • 흐림강화18.7℃
  • 흐림양평20.7℃
  • 흐림이천19.8℃
  • 흐림인제18.1℃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9.4℃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20.9℃
  • 흐림금산20.8℃
  • 흐림20.9℃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9.7℃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0.0℃
  • 흐림광양시20.7℃
  • 흐림진도군18.4℃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8.2℃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18.9℃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19.5℃
  • 흐림20.7℃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2개)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 기사입력 2024.05.07 10:2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

(거래 가능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거래 가능기준을 결정

(관리 방안)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24.4월)했다.

 

 

<향후 계획>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