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5℃
  • 맑음24.2℃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1℃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2℃
  • 맑음23.0℃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6℃
  • 맑음21.8℃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 공유 가능

  • 기사입력 2024.04.26 10:06

식품의약품안전처2.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이하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자 : 식약처장,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차관, 유럽의약품청(EMA) 청장

√ DG SANTE(보건식품안전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유럽집행위원회 내 보건의료, 식품안전, 공중보건, 동물건강 등을 총괄하는 기관

√ EMA(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평가와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 제9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회의(‘21.3)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