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4℃
  • 맑음9.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8.3℃
  • 맑음수원9.9℃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9.9℃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9℃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10.2℃
  • 맑음8.7℃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7℃
  • 맑음10.2℃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10.5℃
  • 맑음8.4℃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22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기사입력 2024.04.25 17:15

temp_1714028827411.-14434554112345.jpeg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 시군

 -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보령시, 당진시), 전북(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영암군, 영광군), 경북(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남(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제주시)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