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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삼진제약㈜, 신약개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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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케이메디허브–삼진제약㈜, 신약개발 업무협약 체결

신약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 도모

  • 기사입력 2024.04.17 15:19


0417 케이메디허브–삼진제약㈜, 신약개발 업무협약 체결.JPG

업무체결식 현장, 양진영 이사장(중앙 좌측)과 최지현 사장(중앙 우측)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16일(화) 삼진제약㈜와 신약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약개발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을 목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신약개발 과정 중 취약한 분야인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국내·외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삼진제약㈜(대표이사 최용주) 또한 자체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 섬유화질환 등의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전방위적인 교류를 맺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게보린’ 등이 있으며 헬스케어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약 및 의약품 개발 공동연구 수행 ▲신약 및 의약품 연구와 관련된 상호기술지원 ▲신약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신약 연구개발과 의약품 생산 서비스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하여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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