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1℃
  • 맑음12.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4.3℃
  • 박무울산14.5℃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7.1℃
  • 박무부산16.0℃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4.4℃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6℃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4℃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5℃
  • 맑음13.6℃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2.0℃
  • 구름조금해남10.4℃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7.1℃
  • 구름조금진도군10.7℃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5.2℃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5.6℃
  • 맑음13.8℃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리핀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에 신규 등재

  • 기사입력 2024.03.28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3월 30일경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규제기관을 우수 규제기관(붙임)으로 지정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필리핀 FDA 회람(Circular) No. 2022-004 개정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22년 11월)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23년 10월)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