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19.0℃
  • 흐림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6.8℃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8.0℃
  • 흐림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20.5℃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16.1℃
  • 흐림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7.5℃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7.7℃
  • 흐림여수17.4℃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7.1℃
  • 흐림18.3℃
  • 비제주20.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인제14.2℃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7.6℃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7.2℃
  • 흐림19.6℃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3℃
  • 흐림18.3℃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리핀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에 신규 등재

  • 기사입력 2024.03.28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3월 30일경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규제기관을 우수 규제기관(붙임)으로 지정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필리핀 FDA 회람(Circular) No. 2022-004 개정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22년 11월)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23년 10월)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